여론광장
((( 악취와 오염물질이 심한 서천여중 컨테이너 이동교실 )))
 이강선
 2010-08-13 00:22:09  |   조회: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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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와 오염물질이 심한 서천여중 컨테이너 이동교실 )))

서천교육청은 서천여중 증개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학생들의 수업공간으로 사용될 가설건축물로 중고 컨테이너를 임대하였다. 1억 2천만 원정도의 임대료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이 중고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이 불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은 모두 14개가 2층으로 연결되어 교실과 교무실로 사용될 예정인데 각 컨테이너 교실은 바닥이 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합판이 오물로 오염이 되어 있어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필자는 확인하였다.
또한 중고 컨테이너를 보수하기 위하여 시공회사는 벽체 마감을 새롭게 하는 등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런 과정에서도 사람에게 해로운 화학물질이 발생하여 복도와 교실에 들어서 5분 정도만 있어도 눈이 따갑고 목이 이상함을 느낄 정도이다. 학교는 한 달 정도 전부터 공기정화기를 3천만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다. 그렇다고 악취가 제거될 리가 없다. 근본적인 악취발생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는 악취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원인이 오염된 바닥 합판이라고 필자가 시공업체와 학교, 교육청에 이미 여러 달 전부터 얘기해 왔지만 그들은 악취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하여 왔다. 그리고는 학생들을 방학 중에도 악취가 진동하는 교실에서 방학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서천교육청 시설담당은 필자의 이런 지적과 개선요구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작성한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서천여자중학교가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2개 항목만을 검사의뢰 하였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교사 내 공기질 관리항목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에 대한 검사항목도 의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설담당은 악취측정을 했냐고 묻는 필자의 질문에 악취측정을 어떻게 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으며 악취측정을 하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었고 필자에게 악취측정을 해와라 그러면 측정비용을 주겠다며 직무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악취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고 하였다.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학교장이 교사(校舍) 안에서의 오염공기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권, 환경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서천여자중학교에 딸을 보내는 부모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학교를 방문하여 단 5분만 교실에서 있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축학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노후화된 학교는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교육청은 중고 컨테이너를 보수하면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했는지 묻고 싶다.
2010-08-13 0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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