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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허위 작성한 이원훈 교육장은 물러나라!!! )))
 이강선
 2010-08-23 00:11:42  |   조회: 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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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허위 작성한 이원훈 교육장은 물러나라!!! )))

서천교육청 이원훈 교육장은 필자가 제기한 서천여중 컨테이너 교실의 악취발생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지난 8월 20일 민원회신을 보내왔다.

서천교육청은 서천여자중학교를 증개축하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수업할 임시교실을 중고 컨테이너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1억 5천만 원을 들여 중고 컨테이너를 운동장에 2층으로 시설하였다. 학교에 사용된 중고 컨테이너는 바닥재로 사용된 합판이 악취와 곰팡이 등으로 오염되어 있었고 천정이나 벽체의 석고나 단열재 등도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아마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것이다.
이런 중고 컨테이너는 취급업체의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쓰임처가 발생하면 그곳으로 이동·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원회신에는 임시교실 시공과정에서 악취발생이나 습기가 있는 합판을 제거 또는 교체하여 이상이 없도록 지시 조치한 바 있으며, 시공결과 현재는 악취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서천교육청 관리과장과 시설담당 및 학교 관계자는 악취발생을 인정하였고, 학교 당국은 교육청에 악취와 소방안전 등에 대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교육청이 민원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회신한 것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시설담당은 조치한 것에 대하여 확인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확인하지도 않고 시공사의 말만 믿는 시설담당을 감독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엄연히 감독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원훈 교육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으니 이는 엄연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답변한 거짓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22종의 환경부 지정악취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서천교육청과 서천여자중학교는 컨테이너 교실의 현실에 적합한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의뢰하여야 했건만 필요한 악취검사는 하지 않았으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허위의 답변을 하였다.

지난 8월 20일 오전에 서천여중 컨테이너 교실에서 나오는 학부형을 목격하고는 실내 공기질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 학부형의 답변은 악취가 난다고 하면서 중3인 학생이 방학 중 보충수업을 컨테이너 교실에서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학생안전에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원훈 교육장은 거짓으로 학생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교육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이원훈 서천교육청교육장은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행정과 학생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장은 맡은 바 임무가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 학생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악취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방학 중에 학생들을 악취 속에 집어넣는 학교장은 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0-08-23 00: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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