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선 명 표기 당부
군산해경, 어선 명 표기 당부
  • 백채구 기자
  • 승인 2006.12.22 00:00
  • 호수 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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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파출소, 선명 써주기 운동 전개

   
▲ 군산해양경찰서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을 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사진제공/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가 해상치안 확보와 해난사고 시 신속한 구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선명을 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어선법 제 16조(어선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시행규칙 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의거 모든 어선은 선명을 표기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선박의 노후로 글씨가 퇴색 된 어선, 미 표기된 어선, 등록되지 않은 선명을 표기해 항해 또는 조업하는 어선, 선명은 표기하였으나 물체로 선명을 교묘하게 가려 은폐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계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선명 미표기 선박에 대해 고의성이 있을 경우 ‘어선법 제 44조 1항, 53조 3항 동법 16조 1항’에 의거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선명을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므로 자발적인 선명 표기를 당부했다.

한편, 홍원파출소(소장 이종범)는 어민 일손을 돕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관내 등록 선박을 대상으로 ‘선명 써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내 등록어선 490여척 중 노약자나 영세어민들이 운영하는 어선 약 100여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선명 써주기 서비스’를 12월 말까지 홍원관내 항·포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홍원파출소 관계자는 “초기에는 일부 어민들만이 부탁하는 정도였으나 지금은 많은 어민들이 호응하고 있다”며 “이 일로 어민들과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선박통제와 범죄예방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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