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안사업, MOA 혹은 MOU
정부대안사업, MOA 혹은 MOU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7.06.15 00:00
  • 호수 3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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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민간단체 3인 등 7인 협상단 구성
 
장항산단 착공과정에서 갯벌살리기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배제됐다면 이번에는 비대위의 목소리가 대세에 묻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월 8일 체결한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공동 협약서’ 체결에 대해 ‘장항산단 착공을 위한 대정부투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문제점을 제시했다.

비대위(위원장 김경제)는 협약서(MOA-Memorandum Of Agreement)가 아닌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라며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공동 협약서 체결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문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면 협약서 전문 참조-

특히 5월 31일 설명회 때 이완구 지사의 ‘서천발전 특별법’ 발의 요구를 들며 “정부가 강한 의지가 있다면 서천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삽입하지 않아 정부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협약서 내용에 “장소나 일정 등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사업의 확실을 장담할 수 없음”과 “최소한 내륙산단의 용지매입 및 추진일정 조차 없음”을 지적했다.

8일 서천군과 정부가 교환한 협약서는 제목자체가 ‘서천발전 정부대안사업 추진 관련 공동 협약서’라고 명시돼 있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라는 비대위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약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향후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이며 도지사가 공식석상에서 제안한 내용이 협의도 없이 묵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류근찬 국회의원도 대정부질의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군은 정부대안사업 진행을 위해 7인으로 ‘서천군협상대표단’을 구성했다. 구성원으로는 나소열 군수, 이상만 군의회 의장, 전익현·황배원 군의원(가선거구), 문수곤 서천군 이장협의회장, 김중원 서천군 기업인협회장, 오혁성 장항발전협의회장 등이다.

이들 모두는 그동안 장항산단 착공을 주장하며 비대위와 한배를 탔던 인사들이다. 때문에 과연 서천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대표로, 또 주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낼지 그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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