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재교부 절차 간소화 필요
차량번호판 재교부 절차 간소화 필요
  • 김정기
  • 승인 2002.07.18 00:00
  • 호수 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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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판 재교부 절차가 비효율적인 구비서류 요구로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경찰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교부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재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및 봉인 대금납입필증,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운전자들은 차량번호판이나 봉인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일정액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경찰관서에 분실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분실확인서의 경우 도난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나 분실 운전자가 차량운행중 언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분실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고를 받는 경찰관서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음에도 분실 운전자의 얘기만 듣고 신고를 접수받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데다 경찰관서에 차량번호판, 봉인 분실신고를 하여 다시 회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어서 분실 신고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단지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신고함으로써 운전자의 번거로움과 경찰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운전자 이모씨는 “차량번호판 및 봉인 재교부때 운전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구비서류 중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을 삭제하는 등 관계규정 개정을 통하여 운전자의 편의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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