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고무보트 ‘안전사각’
낚시 고무보트 ‘안전사각’
  • 김정기
  • 승인 2002.07.18 00:00
  • 호수 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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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인원초과 운항 ‘아찔’
최근 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 행위가 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해난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격적인 피서철 도래와 함께 지난달부터 레저인파가 부쩍 증가해 수상레저와 함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고무보트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고무보트는 무게 0.3t 안팎에 불과한 무동력 레저기구가 많아 엔진장착을 규제하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각종 해난사고 우려를 안은 채 해상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낚시객들은 고무보트가 놀이기구라는 이유로 출입항 신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엔진을 장착, 먼바다까지 운항하는가 하면 수상레저 조종면허도 없이 승선인원마저 초과해 고무보트 낚시를 즐기고 있어 해상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관련 해경관계자는 “해난 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고무보트의 경우 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이의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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