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세율 너무 높다
전통주 세율 너무 높다
  • 김정기
  • 승인 2002.07.25 00:00
  • 호수 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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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주 주세 비중 93%, 대중화 걸림돌
서천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한산소곡주가 높은 세율로 인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5년부터 개인의 전통주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전국판매를 시작한 한산소곡주는 세율이 다른 주류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 전통주 생산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발효주인 탁주의 세율은 5%, 약주·과실주는 30%이지만 한산소곡주에서 생산되는 불소주의 경우 주세가 지난해 50%에서 72%로 인상된데다 70%가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교육세 30%까지 감안한다면 주세비율이 93%를 차지,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대중화에 지장을 받고 있다.
실제로 출고가가 1만1천2백원인 불소주(400ml 기준)의 경우 도자기 값 3천원을 빼면 8천2백원이 순수한 불소주의 가격이지만 이중 주세 비율이 93%나 차지해 가격 대중화에 실패,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한산소곡주를 운영중인 나장연대표는 “전통식품과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보호·육성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탁주처럼 전통 민속주로 구분해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주세를 인하할 경우 소곡주의 소비자 가격을 4∼5천원 가량 낮출경우 소곡주를 대중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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