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보험 가입 필요
민원처리 보험 가입 필요
  • 김정기
  • 승인 2002.07.25 00:00
  • 호수 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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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기진작과 재산 손실 막기위해
각종 민원서류 발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예기치 못한 민원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민원업무처리손해배상 보상보험 가입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감, 주민등록증 등 발급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발급 담당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 보상보험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서천군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지난해 6만3천8백71통, 주민등록등·초본이 연간 13만통이 넘게 발급되고 있으나 신분증 등을 위조해서 발급 받을 경우 사실상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실제로 동명이인의 이름을 도용한 무호적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카드깡에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올해 경북 대구시의 모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등 민원발급 사고가 잇따르면서 민원 발급 업무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실 관계자는 “과실발생이 없어야 하겠지만 자칫 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로 인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민원업무처리 손해배상 보험을 직원들을 상대로 가입시키고 있는 만큼 서천군도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의 경우 30여명의 공직자가 발급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민원업무처리손해배상의 경우 1인당 보험료는 연 8만4천원∼8만5천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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