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화 요금 무료화해야
특수전화 요금 무료화해야
  • 김정기
  • 승인 2002.08.01 00:00
  • 호수 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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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120 응급환자 129 등 특수전화 통화당 42.9원 부과
긴급신고를 목적으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는 특수번호 상당수가 이용시 전화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이들 특수 전화요금 무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각종 주민편의와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긴급 신고용으로 30여종의 특수번호를 지정, 이 가운데 112, 113, 118, 119, 125, 127(마약신고) 등 6개의 번호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서천군청 민원안내 전화인 120, 시간 안내 116, 응급환자 발생 129, 법률문의 132, 관광안내 134, 일기예보 131 등 20여종의 특수 번호에 대해서는 한 통화당 42.9원씩 전화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가입자들은 특수번호 사용을 꺼리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대부분의 전화가입자들은 특수번호가 무료전화인 줄만 알고 사용했다가 전화요금이 부과되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소방서가 1일부터 전기, 가스, 환경 등 재난관련 신고를 119로 일원화 하기로해 이 번호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졌으나 나머지 특수번호는 유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어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45 서천읍)는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특수번호라면 당연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수번호 무료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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