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납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장기체납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분할보험료 1회 이상 납부 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이는 그동안 저소득 장기체납세대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이며, 매월 납부할 분할보험료는 해당 월별로 가입자에게 고지된 보험료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도모와 분할납부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체납할 경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며 보험료 체납 달로부터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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