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상가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표를 제시한 뒤 거스름돈을 받은후 수표가 문제가 있다며 돈을 다시 돌려 받고 가짜 금시계를 상점주인에게 보관하게 하는 수법으로 사기행위를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5월 13일 서천읍 군사리 한 상점에서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50만원권 수표를 제시한뒤 거스름돈 35만원을 받았으나 수표가 잘못된 것이라며 수표를 돌려받고 미리 준비한 가짜 금시계를 맡기고 나오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전국을 돌며 14회 걸쳐 1천5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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