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 침해’5백여개소 미집행,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유재산 침해’5백여개소 미집행,
  • 뉴스서천
  • 승인 2002.09.19 00:00
  • 호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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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방치사례 절반넘어
도시계획상 필수적인 시설로 인정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대다수의 시설이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으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천군의 경우 서천읍, 장항읍, 비인면, 판교면, 한산면 등 5개읍·면에 5백5개소의 도시계획 시설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중 50.3%에 이르는 시설이 10년이상 미집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유지 역시 전체 시설중 43.9%에 달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현행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 및 대지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분할, 물건 적채 등 행위가 제한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출향인의 경우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시골집이 20여년전에 소방도로로 포함되었으나 현재 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어 재건축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낡은 집을 수리해 살고 있고 주택구입 마저 1가구 2주택으로 세금혜택조차 받지 못할 형편에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서천군 관계자는 “현재 미집행도시게획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중이며 사유재산권 제한문제 해결을 위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대지에 한해 ‘매수청구권’을 부여 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모든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결정을 무효화 시키는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10년이상 미집행시설중 매수청구 가능 대지에 대한 보상금이 약 2백4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1년 4월부터 지난 5월14일까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변경, 폐지 또는 건축허용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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