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제련소 주변 주민 추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 추가 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0.08.30 10:56
  • 호수 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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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뇨관 미세손상 9명, 질병수준 아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 추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165명 가운데 9명에게서 신세뇨관 미세손상이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7년 7월에 충남 서천군의회의 요청으로 2008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3차에 걸쳐 제련소 주변지역(조사지역) 주민 687명과 대조지역 주민 413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참고치 초과자 165명 중 건강영향이 의심되는 조사지역 주민(60명)에 대한 정밀검진을 실시한 바, 신세뇨관 미세손상(9명), 신장기능 이상(5명), 골밀도 저하(1명) 등 건강이상자 15명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신세뇨관 미세손상은 신장에 대한 초기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수준은 아니며 약물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수, 연구진 등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질환 전단계인 신세뇨관 미세손상의 경우, 그 발생 빈도가 대조지역보다 조사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참고치 초과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카드뮴 노출과 관련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으나, 신장기능 이상자 또는 골밀도 저하자의 경우는 이 질환의 다른 영향요인인 고령, 고혈압, 당뇨 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고, 그 발생 빈도가 대조지역 및 참고치 미만집단과 비슷하여 카드뮴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환경부는 본 조사를 통해 카드뮴 노출 개연성이 확인되었고, 질환 전단계인 신세뇨관 미세손상이 신장질환 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카드뮴 참고치 초과 주민과 건강이상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인체 내 카드뮴 농도를 포함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카드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주민들은 “1차 조사결과 발표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비소가 기준치 1200배 검출됐는데 사람이 무사할 수 있느냐”며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정부의 발표는 믿을 수 없으며 민간기관에서 별도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이옥신 검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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