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차량 운행기록기 의무화
사업용차량 운행기록기 의무화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1.01.15 00:59
  • 호수 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버스·법인택시 내년 완료
1톤 이하 화물·소형차 제외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서천군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농어촌버스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권장, 지도 설치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통분야 국정지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신규 등록차량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차량의 경우, 농어촌버스와 법인택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며,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는 이보다 1년 뒤인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 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이에 제외된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2002년 6월 30일 이전 등록차량도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군은 운수사업체 등에 이를 홍보, 인·허가 시 행정지도를 통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

박광규 교통담당은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장착되면 과속 및 급가·감속, 끼어들기 등 개인별 운전습관을 분석해 주의구간 안전운전내역과 요일·시간대별 위험운전내역, 과속평점 등과 같은 정보가 집계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 농어촌버스는 28대로 법인택시는 70대, 개인택시는 123대, 여객운수사업차량은 39대, 일반화물은 480대, 개별화물은 44대로 이번 장착에서 제외되는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56대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