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터미널 사업자 변경
장항터미널 사업자 변경
  • 최현옥
  • 승인 2002.12.05 00:00
  • 호수 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지 사업자 재개발 밝혀
사업면허권자와 부지 소유권자가 달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던 장항터미널이 부지 소유권자의 변경으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부지 소유자 이모씨가 현 부지 사업자 김모씨에게 경매를 통해 장항터미널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것.
신규 사업자 김모씨는 “12월중 주민숙원사업이었던 터미널 내 포장공사를 비롯, 건물 재건축 등 개발계획을 세워 교통승객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며 터미널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 터미널이 재개발되면 교통승객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터미널이 장항 첫 관문으로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서천군은 현재 침체된 장항터미널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