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의무도축 혼란
토끼·꿩·메추리·칠면조 등에 대한 의무도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축장이 없는 서천지역 주민들의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사슴과 닭·오리·칠면조·토끼·메추리·꿩 등 8종 가축에 대한 의무도축 시행에 따라 이들 가축들은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축산물 검사관·자체 검사원의 위생검사를 받아 도축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토끼나 거위·꿩·칠면조 등을 도살키 위해서는 있지도 않은 도살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도살을 포기해야 할 형편으로 사실상 이의 의무도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천군은 지난 15일 서면·마서·비인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자가소비 도살허용 지역을 확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들은 가축 의무도살은 현실성이 없고 되레 혼란과 부작용만 우려된다고 제도 자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관계 법령은 의무도축을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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