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공개강좌 실시
정치관계법 공개강좌 실시
  • 김정기
  • 승인 2003.02.05 00:00
  • 호수 1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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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치관계법 공개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개강좌는 연중 실시되며 개별 신청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선거연수원에서 강의를 실시하며 20인 이상 수강하는 경우엔 단체 등과 협의해 장소와 일시를 결정할 수 있다.
강자 내용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의 자세, 정치관계법 주요 내용,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방안, 전자개표기 모의투표 시연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02-764-0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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