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력 석탄 회 처리공장 설립 ‘마찰’
서천화력 석탄 회 처리공장 설립 ‘마찰’
  • 윤승갑
  • 승인 2003.02.13 00:00
  • 호수 1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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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환경·교통문제유발 승인철회 요구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처에서 발생하는 석탄 회 가공공장 설립 허가를 놓고 서면 남촌, 동리, 장벌 등 3개 마을 주민들이 공장설립을 강력 반대하고 나서 마찰을 빚고있다.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지난해 12월16일 공장설립이 허가된 석탄회 가공공장은 대전에 본사를 둔 (주)대동산업자원에서 지난해 11월 29일 신청서를 접수, 같은 해 12월2일 군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창업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
현재 (주)대동산업자원은 석탄 회를 재활용, 비내화모르타르를 제조하기 위해 서면 도둔리 72-475번지 일대 공장부지 1천9백64㎡에 제조시설 91.29㎡, 부대시설 1백4㎡를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대동산업자원이 허가 받은 석탄 회 가공공장 설립허가를 놓고 서면 남촌, 동리, 장벌마을 주민 3백여명이 실력행사를 펼치고 나서 갈등의 불씨가 점화된 실정이다.
실제로 주민들은 지난 6일 군청 정문에서 공장설립 인·허가 규정 공개와 농지위원 공장설립 동의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군 관련 부서의 졸속행정 등을 내세우며 공장설립 승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주민들은 “공장설립 부지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가변차선이 없어 대형화물트럭의 입·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다”며 “관광명소인 서면 지역에 환경피해 유발 업체 설립을 승인해준 졸속행정으로 인해 주민피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장설립을 승인하면서 군과 업체가 주민공청회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며 “생계위협과 대형사고 발생이 불 보듯 뻔한 사업장 설립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청 이덕구 지역경제과장은 “사업승인 과정에서 인근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교통 등 9개 관계법규에 대해 관련부서간 심의,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 법적 하자는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또 “지역내 주민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편, 주민들의 공장설립 철회 요구 해결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천화력 발전처는 발전시설 가동에 쓰여진 석탄의 남는 재를 재활용 용도로 판매한다는 계획에 맞춰 13일 오늘 해당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주)대동산업자원 선정여부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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