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대중교통 조례 두고 대립
군-도 대중교통 조례 두고 대립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3.03.25 13:33
  • 호수 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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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의 요구에 군 대체입법 추진
“또 다시 제동 걸면 법적공방 불사”

군과 충남도가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서천군이 제정한 ‘서천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가 지방자치법 22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 위반을 이유로 들어 재의 요구해온 충남도가 서천군이 지방자치법 9조에 근거한 대체입법을 추진하자 뚜렷한 이유 없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


군은 지난 20일 폐회된 제21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재의 요구 건이 표결로 부결됨에 따라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군은 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재정지원 대신 지방자치법 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규정을 근거로 한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대체입법안을 마련, 행안부와 법제처에 법 위반 여부 등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배 아무개 서천군 고문변호사는 “지방자치법 9조에 근거해 서천군이 추진하는 대체입법은 시장·군수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도 “서천군이 대체입법을 제정해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더라도 충남도가 재의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천군이 지방지치법에 근거한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도에 사전 보고하자 뚜렷한 이유나 근거 없이 반대하는 등 감정 대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래 군 경제진흥과장은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친 결과 서천군이 대체입법을 마련 공포, 시행에 들어가더라도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반대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도가 제동을 걸고 나오면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 관계자는 “법제처나 행안부의 사전 검토 결과 문제없다고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천군의 대체입법안에 대해 충남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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