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민석유회사, 석유수출입업 적합”
산자부, “국민석유회사, 석유수출입업 적합”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3.05.20 14:37
  • 호수 6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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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1000억 공모 증권신고서 제출

국민석유 주식회사(대표이사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이 수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국민석유 주식회사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신청이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태복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국민들의 1인1주갖기 운동의 성과이며, 소비자주권운동이자 경제민주화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기뻐했다. 이태복 의장은 “기존 기득권측의 압력이나 반발로 석유수출입업 등록 수리과정에서 시간을 끌까봐 염려했는데, 석유품질관리원을 통해 산자부로 접수된 지 3일만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정부부처가 국민의 이익이 옹호되고 균형잡힌 시장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크게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일정과 준비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또한 국민석유 주식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식공문을 받은 직후인 지난14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내용, 투자설명서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그동안 인터넷과 서면으로 약정한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식공모 청약절차에 들어간다. 금감원의 최소 검토기간이 15일이므로, 6월 중순경이면 1000억 증자를 목표로 한 대중공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석유회사는 미리 약정한 사람들에게 사업소개서를 발송하고, 투자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때 주식액면가는 5000원이다. 그동안 편의상 1주1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1주를 약정한 사람들은 2주를 갖게 된다. 5월13일 현재 약정액수는 1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석유 주식회사는 1단계 석유완제품 수입단계를 통해 전국 각지에 주유소 50여개를 우선 설치해 200원 싼 착한 기름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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