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희망택시’ 운영 확정
6월부터 ‘희망택시’ 운영 확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3.05.27 13:33
  • 호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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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까지 1100원, 소재지까지 대당 100원

다음 달부터 마을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이 전국 최초로  ‘희망택시’를 이용해 서천읍내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폐회된 제2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군이 제출한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을 심사했던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노찬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마련한 조례안임에도 ‘마을 택시’란 용어자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와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마을택시를 ‘희망택시’로 명칭을 바꿔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 명칭이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됐다.


서천군과 함께 마을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관심을 보여 왔던 충남 아산시도와 금산군도 서천군이 제정한 조례안이 군의회의 의결절차를 마무리 지은 것을 기초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군이 마련한 미운행지역 주민을 위한 희망택시 운행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9조(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범위)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6개 읍·면 23개리 주민들이 읍내를 나올 경우는 주민 1인당 1100원을 지불하면 되며, 면 소재지까지 나올 경우는 대당 100원을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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