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풀 이야기/(119)보전해야 할 희귀식물·멸종위기식물
■ 우리풀 이야기/(119)보전해야 할 희귀식물·멸종위기식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4.01.13 10:28
  • 호수 6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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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멸종’으로 이어진다
▲ 서천에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2급식물인 매화마름. 예전에 매화마름은 흔하디 흔한 들꽃으로 4월 중순경부터 모내기 전까지 물을 가둬놓은 논에 지천으로 피었다. 그러나 경지정리가 이뤄지면서 논에 물을 가둬둘 필요가 없어졌고, 또 농약과 제초제 등을 뿌려대자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급기야 환경부는 1998년 매화마름을 멸종위기 2급 종으로 지정했다.

여러가지 이름을 붙인 개발은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져와 식물 종의 멸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식물종이 멸종위기식물이다.


보전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이 자연환경보전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식물보호법)이다. 이는 멸종위기종을 정하여 이를 채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허가없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법의 저촉을 받게 하는 강력한 법이다.
이 대상 식물 안에는 나도풍란처럼 조직배양으로 재배되어 판매되고 있는 종류를 비롯하여 재배를 아주 많이 하여 널리 보급되고 있는 종도 있으므로 식물을 구입할 때 잘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채취하는 것은 어렵다. 산림법에 따라 국유림 내에서는 국가의, 사유림 내에서고 토지 소유주의 허가없이 함부로 채취할 수 없다. 그 밖에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이나 지역은 절대로 훼손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2012년 5월31일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식물 1급 9종과 2급 68종을 지정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 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말하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호)‘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 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동식물을 말한다(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2호). 다음은 멸종위기식물 목록이다.

◇멸종위기식물1급(9종)
광릉요강꽃 나도풍란 만년콩 섬개야광나무 암매 죽백란 털복주머니란 풍란 한란


◇멸종위기식물2급(68종)
가시연꽃 가시오갈피나무 각시수련 개가시나무 개병풍 갯봄맞이꽃 구름병아리난초 금자란 기생꽃 끈끈이귀개 나도승마 날개하늘나리 넓은잎제비꽃 노랑만병꽃 노랑붓꽃 단양쑥부쟁이 닻꽃 대성쓴풀 대청부채 대흥란 독미나리 매화마름 무주나무 물고사리 미선나무 백부자 백양더부살이 백운란 복주머니란 분홍장구채 비자란 산작양 삼백초 서울개발나물 석곡 선제비꽃 섬시호 섬현삼 세뿔투구꽃 솔붓꽃 솔잎란 순채 애기송이풀 연잎꿩의다리 왕제비꽃 으름난초 자주땅귀개 전주물꼬리풀 제비동자꽃 제비붓꽃 제주고사리삼 조름나물 죽절초 지네발란 진노랑상사화 차걸이란 초령목 층층둥글레 칠보치마 콩짜개란 큰바늘꽃 탐라란 파초일엽 한라솜다리 한라송이풀 해오라비난초 홍월귤 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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