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장터]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나눌 건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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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섭 칼럼위원
  • 승인 2015.02.09 17:47
  • 호수 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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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갑과 을은 5년전 결혼하여 자녀없이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갑의 잦은 외도로 인하여 을은 결국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부대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했다. 그런데 이혼소송 도중 을은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갑에게는 강남에 10억원 상당의 빌딩이 있었는 바, 을의 아버지는 을의 상속인으로서 재산분할청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전에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칼럼을 게재했었는데, 오늘은 이혼 과정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인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상·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혼 전에 이루어진 재산 분할 협의 약정은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이혼을 하지 않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은 부인된다. 다만 위와 같은 약정은 여러 가지 사유 중 하나로 참작이 될 수는 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되는 것이다.

혼인 중 부부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그 재산 조성에 대한 타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취급한다. 또한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의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향후 수령할 퇴직 연금은 남은 기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예컨대 자녀의 학비를 위하여 대출받은 돈)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것으로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3년의 시효기간에 걸리 는데 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시효기간에 걸린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유상 양도라고 볼 수는 없어 분할해주는 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되어 진행 중인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경우, 이혼소송은 당연히 종료가 되는데 재산분할청구가 별개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부대적으로 청구된 것이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이혼소송 중 사망한 을의 아버지는 억울하지만 을의 상속인으로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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