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 보령해경 권오붕 해상안전과장
  • 승인 2015.07.31 11:33
  • 호수 7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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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 권오붕 해상안전과장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갯벌, 해수욕장 등 물놀이하기 좋은 지형과 해변을 가지고 있어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는 연중 행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바다를 찾고 있다.

하지만 해수욕장에서의 각종 범죄로 매년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있다.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이법의 취지는 매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즐거운 피서지를 만들고자 ‘2014년 12월에 제정돼 시행중에 있다. 각종 언론매체 등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법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수욕장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쓰레기 투기행위 ▲취사 및 야영을 하는 행위 ▲차마를 진입시키는 경우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하는 경우 ▲ 백사장에서의 흡연행위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한 경우 ▲모래·자갈 등을 허가없이 채취한 경우 ▲해수욕장내 시설 훼손·주변을 오염시키는 경우 ▲ 물놀이구역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이용 또는 운용하는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무심코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경우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기분좋게 즐기러 왔다가, 사소한 잘못으로 소중한 휴가를 망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보령해경은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갯벌 등 연안해역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다수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안전한 물놀이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아래서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해상구조대원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며 올여름, 단한건의 인명사고도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열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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