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아개발, 상황 지켜본 뒤 행정소송 신중 검토
골재채취업체인 (자)일아개발의 심동리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불허됐다.
일아개발은 지난해 12월8일자로 판교면 심동리 산 133번지 외 1필지 6만3895㎡의 부지에 허가일로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93만2549㎥의 쇄골재용 석재와 조경용, 토목용 석재 등을 채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설명회와 부서별 협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지난 12일 일아개발에 불허통보 했다.
이로써 일아개발은 상좌리 석산 골재채취 허가 만료 이후 같은 장소에서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불허통보됐고,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군의 이번 불허 결정은 군도 2호선 개설에 따른 골재채취 운반로 문제 해소 외에는 지난 2007년과 20011년 허가 신청 당시와 주변 여건변화가 없고, 토석채취에 따른 심동·상좌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
실제 심동리 주민과 상좌리 주민들은 각각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석산반대 진정 민원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이재선 농림과장은 “석산개발의 직·간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집단 반대도 반대이지만 운반로를 제외한 기존 불허 사유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불허통보를 받은 일아개발 측은 ‘군의 불허가 통보 사유에 대한 검토 등 제반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겠다’면서도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불허통보 받은 만큼 행정소송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무개 상좌리 주민은 “석산 예정부지는 행정구역상 심동리이지만 직·간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상좌리 주민들의 몫”이라면서 “석산을 막아내지 못하면 죽어서도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었는데 군이 옳은 결정을 내려 다행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