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에 따르면 관내에 400여척의 낚시어선이 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낚시어선들이 승선정원을 초과해 태우거나 출입항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승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5월 한 달간을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보령해경 김동평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불법 낚시어선을 발견하거나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긴급신고 전화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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