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개발에 심동리 주민들 다시 ‘몸살’
석산 개발에 심동리 주민들 다시 ‘몸살’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5.03 12:02
  • 호수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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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통해 적극 대응토록 하자” 의견 모아

▲ 일아개발이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한 심동리 부지

합자회사 일아개발이 서천군수를 상대로 낸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판교면 심동리 주민들이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심동리 주민들은 군의 패소 판결에 당혹해 하며 지난 29일 마을회관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향후 군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서천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항소를 하든지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상에 있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넘기든지 하는 방법이다.

한 주민은 “그동안 노박래 군수는 여러 경로를 통해 관내의 채석장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며 “2012년 충남의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예를 보면 주민들 의사에 따라 부결되는 사례가 적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서천군이 항소를 해서 적극 대응토록 요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심동리 주민들은 비인면 남당리, 율리 주민들과 함께  2일 오전 노박래 군수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서 군은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승소하기 어려워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넘기는 방안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 참석한 한 주민은 “석산개발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에 노 군수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천군-일아개발 법적공방 일지

<2011년>
- 3월 31일 : 일아개발 판교면 심동리 산133, 134번지 일대 약6만7940㎡의 부지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제출.
- 5월 4일 : 군, 사전환경성 검토 의뢰와 관련 부서별 협의를 거친 결과 “불허 결정” 발표
- 6월 : 일아개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심판 제기

<2012년>
- 2월 24일 : 대전지방법원(재판장 어수용), “서천군의 토석채취허가 불허 처분은 산림 생태 경관 및 생활환경 보호와 국민의 복지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적절히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일아개발 항소 기각.
- 3월 8일 : 일아개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
- 5월21일 : 일아개발, ‘토석채취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취하서’를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하면서 토석채취 불허처분을 둘러싼 서천군과의 법정공방 마무리

<2015년>
- 12월 8일 : 일아개발,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군에 제출

<2016년>
- 2월 12일 : 군, 일아개발에 불허 통보
- 4월 26일 : 일아 개발, 충남도를 상대로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제기
- 6월 20일 : 대전지방법원, 일아개발 ‘토석채취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기각
- 7월 11일 : 일아개발, 군의 ‘토석채취 불허가처분’에 불복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2017년>
- 4월 19일 : 대전지방법원, “서천군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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