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부결 선거구획정안 중앙선관위 회부
도의회 부결 선거구획정안 중앙선관위 회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8.03.20 22:54
  • 호수 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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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의회, 중앙선관위·국회의원 상대 기존안 존치 요구
충남 4개 군의회 “원안대로 획정해달라” 중앙선관위에 의견서 제출
군의회 의원과 각급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군의회 의원과 각급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충남도의회의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부결로 군의원 정수 결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서천군과 서천군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기존안 존치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충남도시군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천군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회부된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획정안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조정한 것이 속기록에 드러났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1차 조정안대로 원안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9일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11명 위원 중 천안시 이해 당사자가 7명이라는 점 ▲인구비례와 읍면동 비율이 당초 50대50에서 65대35에서 60대40으로 변경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점 ▲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 4가지 이유로 부결 처리한 만큼 1차 조정안(천안시 2석 증가, 14개 시군 의원정수 유지)대로 원안 획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충남도시군의장협의회 의장인 조남일 군의회 의장은 20일 김태흠 의원실을 찾아 의원정수 축소 없는 기존안이 존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노박래 군수도 20일 중앙선관위를 찾아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대외비인 위원회 명단 누출과 특정시의회 의원들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 의원정수 확정안 번복 등 절차상 하자 등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용을 당부했다.

앞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천안시 등 도내 시단위 자치단체의 의원정수는 늘리는 대신  서천군을 비롯한 금산군, 태안군, 청양군 등 농촌지역 의원 정수를 축소한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김동욱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천안2)은 “인구와 읍면동수 만을 가지고 의원 정수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촌지역 등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천안시만 2석 늘리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안이 번복되면서 의원정수가 줄어든 서천군의회 등 4개 군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 속기록 전체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 받았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된 도
선거획정위원회 회의 속기록에는 천
안시의원들이 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로비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도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속기록에는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불합리한 의원 정수 조정 내용과 1차조정안이 2차 회의에서 번복된 데에 반발한 위원장의 사퇴와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로비 정황 등이 드러나 대외비인 명단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4개 시군의회는 위원회 간사인 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국장, 행정부지사 등 3명을 홍성지청에 공무상 기밀누출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실제 지난 7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인구비례와 읍면동수 비율을 50대50으로, 천안시의회만 2석 늘리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기존 의원 정수가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2차 회의에서 65대 35%로 하자는 안이 제시됐고 조정을 통해 60대40으로 변경해 의원정수가 조정됐다. 2차 조정안은 13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원정수 획정안은 천안시 등 5개 시군은 7명이 증가하고 서천군을 비롯해 태안, 금산, 청양군 등 4개 군은 5명이 감소하면서 도내 전체 시군의원 정수는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이 늘었다.

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불합리한 의원정수 획정에 반발한 서천군의회 의원과 도의원 예비후보 및 선거 출마 예정자와 공무원노조 서천군청지부장 등이 3차 회의가 열리는 13일부터 15일까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항의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불합리한 의원정수 획정 철회와 공무상 기밀을 누출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검토보고서 등을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충남도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후 획정안에 대해 충남도,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불러 선거구 획정에 앞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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