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1520만 원 차등 지원, 화물 2700만 원 지원
군은 미세먼지 없는 대기질 형성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승용자동차 23대와 화물자동차 24대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1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법인·기업으로, 지원금액은 △승용차 1대 최대 1520만 원까지 △화물차 1대 2700만 원이다.
보급 차종은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며 전기자동차 인터넷 통합포탈(www.ev.or.kr) 및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은 자동차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조·판매사에서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저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군으로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 홈페이지 일반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천군 환경보호과(950-4333)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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