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저장·처리시설 증축 건축신고 불허
염산저장·처리시설 증축 건축신고 불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7.07 15:45
  • 호수 10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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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입지 부적합”

<속보>군이 A아무개씨가 염산저장 시설을 증축하겠다며 마서면 죽산리에 신청한 건축허가를 불허 처분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자로 A씨가 마서면 죽산리 339-7 등 3필지에 신청한 건축신고를 제출받아 관련 절차를 거쳐 검토한 결과 건축법의 목적인 공공복리 증진과 불부합 등을 들어 1일자로 불허 처분했다.

군에 따르면 염산저장 및 처리시설 증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축허가는 건축법 1조에서 정한 목적(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과 부합되지 않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이어 A씨가 사업계획서 상에 염산 제품을 군산지역 업체 등에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군이 관련 업체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관련 업체에 확인한 결과 ‘개인업체로부터 납품받을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군은 계속해서 부적합 사유로 ▲트랜치시설 미비(염산 외부 유출 방지 장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입지 부적합 ▲주민 및 주변 토지주 반대의견 상존 등을 꼽았다.

“서천군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한 주민 A씨는 “결국 바닷가에 염산저장시설을 추진한 것은 김 양식업자에게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양환경을 훼손시키는 염산 시설은 군이 앞장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서면 하소 주민과 인근 토지주 등 50여명은 A씨가 제출한 건축허가는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며 군청을 찾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불허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군청에 이의제기와 함께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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