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 / 부끄러움과 부러움 사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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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수 칼럼위원
  • 승인 2021.07.21 11:36
  • 호수 10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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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칼럼위원
김윤수 칼럼위원

충남도가 보령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원 419000의 갯벌이 매립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2019년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를 최종 통과해서 보령 항로를 준설하고 준설토로 갯벌을 매립하여 향후 보령 신항만 항만시설용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있는 중부발전 보령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서 갯벌을 매립하는 공사가 지난 5월에 시작되었다. 보령시에서는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되었다며 이 사업의 착공을 반기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캐나다 동부해안, 북해 연안, 미국 동부해안, 아마존강 하구, 한국 서해안)로서 보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갯벌이다. 우리나라는 1997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여 습지를 보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2013)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16조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갯벌의 기능별 가치(/km2)로 살펴 보면 수산물 생산 17.5, 수질 정화 6.6, 여가 제공 2.5, 서식지 제공 13.6, 재해 방지 2.6, 보존가치 20.3억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갯벌은 전체 약 2487로 국토 면적의 2.5%에 해당하며, 산업적·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해양생물의 보고이자 어업인의 생활터전이다. 갯벌의 생산성은 육상의 생산성보다 9배나 높은 가치를 지니며 갯벌의 어류생산성이 에이커당 10톤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갯벌은 해양생물의 서식지이자 철새들의 휴식 또는 번식 장소이며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과 바다의 온갖 이물질을 정화시켜주는 자정 능력을 지니는데, 갯벌의 안 쪽으로 물이 들어오면 갯벌에 사는 생물들이 이물질을 먹어 없애고, 정화된 물이 다시 바다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갯벌을 자연의 콩팥이라고도 한다. 갯벌은 홍수와 태풍 조절의 완충 작용을 담당할 뿐 아니라 생태적 다양성으로 문화적 심미적 교육적 이용 가치에 풍부한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 김종성 교수(서울대) 연구팀은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진행한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국가목록(인벤토리) 구축'을 위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연간 26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수준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자연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으며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 생태계가 기후변화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블루카본은 바다에서 자라는 염생식물·해조류·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생태계와 퇴적물을 포함한 갯벌 등이 흡수하는 탄소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해초류, 염습지, 맹그로브를 대상으로 연안습지가 보유한 블루카본 잠재량 및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보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과 호주밖에 없다. 김종성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갯벌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갯벌 블루카본이 탄소 감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수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갯벌 사진첩을 본 전세계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갯벌의 우수성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해양생태계의 보존과 갯벌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갯벌을 보호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독불장군처럼 갯벌 매립을 진행하고 있는 충남도와 보령시는 귀중한 갯벌이 사라진 미래의 비극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어보인다. ‘대한민국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지닌다.’ 헌법 제13항에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대처 의무를 이처럼 명문화함으로써 국가정체성을 환경국가로 선언해야 한다는 정치·사회·문화계 인사들의 제안이 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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