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규정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군의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규정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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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제한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기화 불균형 초래” 

“지방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제한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의회 김경제 의원은 20일 열린 제296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선촉구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교육부 등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법령을 위반해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천군 등 전국 농어촌 지역 65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충남에서는 15개 시군 중 서천, 청양, 부여군 등 3개 군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김경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서천군의 경우처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 역시 서천군이 채택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뜻을 같이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충남도교육청의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육지원청에 지방교육세 특별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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