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내년 개원 에정 공립유치원 학급 배치 전면 재검토 촉구
“장애 유아 의무교육 정상화하라”
전교조 충남지부 서천지회(지부장 김주철)와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가 29일 서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충남도교육청에 장애 유아 정상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서천지회의 1인 시위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전교조 충남지부 산하 지회별 릴레이 1인 시위의 일환으로, 충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법에 명시된 장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전교조 서천지회와 특수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이 특수교육법 제 27조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법 제27조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유아하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음에도 충남도교육청이 특수학급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내년도 아산시에 개원 예정인 A유치원은 총 13학급 가운데 특수학급은 1학급에 불과하다. 내년에 천안시에서 개원 예정인 B유치원 역시 특수학급은 총 학급 중 1개 학급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이유나 사무국장은 “200명 이상 규모의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1학급에 불과하다는 것은 교육청이 법도 안 지키고 장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전교조 충남지회가 공개한 올해 충남도교육청의 특수교육의 운영계획에 실린 특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장애유아 수 357명 대비 유치원 특수학급 수 84개로 반 배치기준인 4명을 초과한 4.25명꼴이다.
전교조 특수위원회 이유나 사무국장은 “일반 유치원은 유아들을 먼저 선정해 놓은 다음 유치원을 설립하지 않지만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은 그 수에 따라 학급 수가 결정된다”며 “이런 이유로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다닐 교육기관이 부족한 상태이며, 선정 이후에도 갈 곳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아기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면 그 이후에야 특수학급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면서 “유아기 1년이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장애 유아들의 방과후 과정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나 특수교육위원회 사무국장은 “장애 유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유아들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상황으로, 특수학급도 교육과정과 같이 방과 후 과정 인력을 지원받아 일반학급과 동등한 통합적,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하지만 일부 특수학급만 방과 후 과정 역을 지원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장야 유아들이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유아의 방과 후 학습권 보장을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도교육청에 ▲내년 개원 예정인 공립 유치원 학급 배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일반학급 3학급 당 특수학급 1학급 이상 설치를 촉구하고 도교육청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책무성을 다할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