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
희망자는 22일 오후 6시까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방법 및 근무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모집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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