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위애 적기방제 당부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위애 적기방제 당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4.07 19:20
  • 호수 10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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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전 1차 방제, 개화 후 2·3차 방제해야
▲과수화상병 방제모습
▲과수화상병 방제모습

농업기술센터는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사전차단을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에 방제 약제를 배부하고 적기방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고온성 세균병으로 장미과 식물의 잎, , 가지,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는 피해가 나타난다.

병 발생 시 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 이동을 금지하고 폐원해야 하며, 전염속도가 빨라 감염 후의 약제처리로는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 예방 위주 약제 살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3월 사과·배 재배농가(15, 8.7)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지원하고 화상병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화상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개화 전 1, 개화기 2회의 총 3회 방제분의 약제를 확대 지원했다.

사과는 새 가지가 나오기 전에, 배는 꽃눈이 트기 전에 공급된 적용약제를 이용해 개화 전 1차 방제를 추진하고, 과원의 80% 수준으로 개화가 진행되면 5일 후에 2차 방제를, 2차 방제 10일 후에 3차 방제를 실시하면 된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뿌려줄 때 작업자는 작업복이나 신발, 살포기구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약제 살포 후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하고 농작업 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장순종 소장은 서천군은 화상병 미발생 청정지역으로 적기방제 및 타지역 과원 방문 자제, 작업도구 소독 등 철저한 과원 관리를 통한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농가에서는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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