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30건을 적발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령지사와 함께 실시한 특별단속은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유지 미이행 등 국민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행위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속결과 선박의 중요부분을 수리하거나 낚시어선 후미에 돛을 설치한 이후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는 작은 부분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단속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방침”이라며 “해양종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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