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 구제 현황 및 피해 등급 결정을 위한 사후관리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22일 오전 장항읍사무소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했으며 제련소 피해를 입은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서천의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 외에 대구와 경기도 김포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선지급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장항의 경우 구제 대상은 제련소 굴뚝 반경 4k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장병, 당뇨병 등 60여 종의 질병을 인정 질환으로 삼아 그동안 166명이 인정을 받았으며 총 2억 4836만 6000원의 구제급여가 이루어졌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개정 전에는 피해 등급을 10등급으로 나누었으나 개정 후에는 5등급으로 나누었고 요양생활 수당은 3년간 지급했으나 1~3등급은 5년, 4·5등급은 3년간 지급으로 바뀐다.
이처럼 관련법이 바뀜에 따라 구제 대상자들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도 평가를 위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의학, 환경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중증도 평가를 하며 이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피해 등급 평가와 연계된 환경오염피해 인정자(310명)의 종합검진 및 정밀검진, 환경피해 의심자 건강모니터링(신규 발굴),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민 건강회복 지원 등 장항제련소 주변 피해지역 사후관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