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상자 20여개 서류뭉치... 초선 군의원의 도넘은 ‘갑질’
사과상자 20여개 서류뭉치... 초선 군의원의 도넘은 ‘갑질’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12.01 04:20
  • 호수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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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아닌데도 절차 안 지키고 노인일자리 사업 자료 일체 요구

논란 커지자 이지혜 군의원 “지나쳤다”면서도 “원본 요구 안했다” 해명
▲23일 오전 충남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실 앞에 사과상자 10~20상자 분량의 서류뭉치가 쌓여 있다.
▲23일 오전 충남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실 앞에 사과상자 10~20상자 분량의 서류뭉치가 쌓여 있다.

이 정도 분량의 자료 제출은 일상적인 의정활동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특정부서에 대한 갑질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3일 충남 서천군의회 이지혜 의원실(국민의힘·초선) 앞에 사과상자 10~20상자 분량의 서류뭉치가 쌓인 것을 목격한 공무원들과 때마침 취재 차 목격한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뱉은 말이다.

이날 오전 1120분께 서천군청 사회복지실 직원 2명이 “16일 이지혜 의원이 노인일자리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3개 수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개인정보 등이 담긴 서류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사회복지실 관계자는 “(이지혜 의원이) 관련 서류 원본을 요구해 부득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부서에 편한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 원본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분량인지는 몰랐다노인일자리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흘째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가 25일 입장문을 언론사에 이메일로 보냈다.

이 의원이 의회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사이 자료를 제출했던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의장을 만나 항의했고, 의장이 직권으로 이 의원에게 제출된 서류를 모두 되돌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8(서류제출 요구)에 의해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의결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폐회(비회기) 중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의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비회기 기간에 해당된다. 의장의 승인을 얻어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이지혜 의원의 사회복지실 자료 요구는 초선의원으로 군정 파악을 위한 열정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렇게 많은 분량의 자료요구는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도 의원이 요구한 자료라 해서 무조건 제출할 것이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면 해당 의원을 설득해보고 안될 경우 의장에게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천군을 포함한 관련 수행기관 안에서는 이 의원이 수시로 특정 사업의 흐름 파악을 이유로 자료 일체를 요구해왔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관 관계자는 회기 중에는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지만 비회기에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 특히 자료 일체를 요구할 경우는 막대한 업무공백 등을 초래해 응하기 어렵다의원이 해당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듣는 것이 빠르다. 설명에도 불구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요청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천군 윤리위 예정... 이 의원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서천군청 공무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토대로 원칙을 지켜 자료 제출을 요구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세종충남지역본부 서천군지부(이하 전공노 서천군지부)22일 낸 성명에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1018~26) 종료와 함께 집행부에 조치요구서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한 범위보다 더한 자료 제출 요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군의회의 정당하고 합당한 자료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의회의 요청에 응해 왔다면서 법이 정한 원칙을 넘어선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증가로 본연의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과 함께 행정누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공노 서천군지부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규정에 따라 의원 개인의 임의 자료 제출을 중지하고 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서만 요구하되, 자료요구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료를 요구할 때는 합당한 기간 설정은 물론 명확한 목적과 이유의 기재를 통해 신속한 자료의 취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번 자료요구 논란 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군의회 차원에서 공식 사과성명 발표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군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자료가) 많은 줄 몰랐다. 지나쳤다.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지혜 의원은 25일 이메일로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에서 때 아닌 논란으로 인하여 군민과 집행가관의 공무원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죄드린다면서도 사회복지실에서 23일 제출된 서류는 언론보도와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우선 자료 요구일에 대해 사회복지실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1116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이지혜 의원은 입장문에서 304회 회의식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 요청한 자료라면서 시민단체와 N언론사 등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사회복지실에) 원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 말미에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언론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취재진은 23일 의회사무과에 자료가 접수된 직후부터 24일 일부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일부 언론을 제외한 취재진의 전화취재에 응하지 않고 언론사가 사실 확인 없이 오보한 것처럼 25일 입장문을 통해 해명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이 의원은 “(공무원은) 자료를 제출할 시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편집, 보호하는 것은 제출기관과 (공무원)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밝히고 “(사회복지실 공무원이) 의회사무과에 제출할 당시 언론사 기자들이 출입해 제출서류를 촬영할 수 있게 한 것은 의회사무과의 보안업무, 문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는 30일 의회사무과 직원 일동 명의로 입장을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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