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공공의료원 없는 지역에 응급의료병원을
■ 도의회 소식 / 공공의료원 없는 지역에 응급의료병원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12.08 09:46
  • 호수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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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예산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의료사각 지역에 의료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119 신고·접수 후 병원 도착 시간이 평균 37분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방 의원은 최근 재난·재해 등의 사건 사고가 늘고 있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해져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그러나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정보에 따르면 충남지역 응급실은 총 21곳으로 경남도 49곳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영향으로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역시 충남은 16분이 소요되어, 전국에서 가장 느리다고 꼬집었다.

또한 종합병원까지 도착 가능한 시간은 서울 3, 광주 7, 대전·부산 각 8분으로 10분 이내지만 충남은 22분이나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충남도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충남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이 없는 예산, 서천, 금산, 당진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도립병원과 같은 응급의료병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도의회는 5일 제341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사업과 충남경찰청, 충남교육청,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이번 조례안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일상 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충남이 선도

탈탄소사회로의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남에서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5일 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이 제341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1222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올해 411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 중인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은 후속 조례안이다.

이번 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등을 설치해 산업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차량 전환, 스마트농업 등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이 확립되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충남이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도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오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요구와 입장을 수렴·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운영되길 바란다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체 도민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로 확대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농업 활성화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 마련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해 내실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정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도시농업인의 의무 규정 등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과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회 교육위, 세밀한 예산 편성 강조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1일부터 6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다.

특히 1일 교육위는 충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충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등 13개 직속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액은 49442억여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7093억여 원 증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경비,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한 각 교육 사업의 적정성·실효성·균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또 충남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면밀히 검토했다.

전익현 위원(서천더불어민주당)예산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후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본예산 편성 시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과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미래 교육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해달라사업부서에서는 면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명확한 산출 근거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부는 기관들의 웹사이트가 무분별하게 개설되자 부처별·기관별 그 수를 제한하기 위해 웹사이트 총량제 도입을 권고했다신규 웹사이트 구축에 따른 정보화부서와 사전협의, 민간도메인 사용 자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 난립을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윤희신 위원(태안국민의힘)예산 편성 시 계획성 및 적정성, 집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2023년 예산에 위원회 운영과 수당에 대한 내역이 반영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다교육적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홍성현 위원(천안국민의힘)올해 학생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진학교육을 지원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충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이 개원됐다해당 기관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삶의 변화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융합적 탐구활동이 가능토록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2, 동의안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도 함께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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