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18억5000만원 확정, 올해 대비 236억 5.18% 증액 
내년 예산 6018억5000만원 확정, 올해 대비 236억 5.18% 증액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12.21 16:52
  • 호수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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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16건 23억6927만원 삭감, 전액 예비비 계상
홍성희·김아진 의원 5분 발언, 21개 부의안 원안가결, 3회추경 수정가결
▲21일 개회된 서천군의회 제306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모습
▲21일 개회된 서천군의회 제306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모습

2023년도 서천군 예산이 일반회계 5731억원, 특별회계 287억원 등 6018억8500만원으로 확정됐다. 2022년 대비 236억원원 5.18% 증가했다. 
군의회는 21일 제306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반회계 16건 23억6927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계상해 수정 의결한 6018억5억500만원의 새해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 의회는 또 어르신종합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 34920만원을 감액하고 전액을 특별회계 노인복지기금에 예치토록 했다.
실제 예결특위는 제306회 2차 정례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16건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장항공공도서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 10건 불인정, 

장항의집 민간위탁금 등 6건 사업비 과다계상 삭감 

예결특위가 사업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으로는 ▲장항공공도서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비 3억2000만원 ▲종합스포츠단지 게이트볼장 건립 1억원 ▲서천군 교육보험 도입 컨설팅 용역 20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280만원 ▲장항의집 민간위탁금 1억4947만3000원 ▲구)장항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200만원 ▲군유림 재해예방사업 2억4000만원 ▲송림지구 사유림 매수 5억5002원 ▲어르신 해외 역사문화탐방 2500만원 등 10건 14억927만5002원이다,
계속해서 과다계상을 이유로 사업비 일부가 삭감된 사업은 ▲박경수 선생 기록물 보존 및 활용 연구용역 5000만원 중 1000만원 ▲중고제 본향 이미지 찾기 사업 학술연구용역 1억원 중 2000만원 ▲론볼 경기장 조성 시설비 20억원 중 6억원 ▲서천사랑상품권 구입 3억원 중 1억5000만원 ▲신청사 개청식 행사운영비 9000만원 중 2000만원 ▲AI돌봄 로봇 지원 사업 8000만원 중 4000만원 ▲서천군 주요현안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용역 2억원 중 1억원 등 6건 7억9000만원이다.
계속해서 의회는 특별회계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의 어르신종합상담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3492만원을 불인정했다.
이날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도 가결했다.
군의회는 또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1개의 부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홍성희, 김아진 의원 5분 발언

한편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과 김아진 의원 등 2명이 5분발언 했다.
홍성희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어렵고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항상 봉사로 세상을 밝게 하는 서천군 새마을회 지도자들의 활동지원과 처우개선에 대해 제안하겠다”면서 예산군과 태안군의 새마을지도자 수당 지급 조례를 예로 들며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천군 새마을회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아진 의원도 5분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더 이상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사건이었다”면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천군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2019년 서천군청 직제상 최하위에 있던 안전총괄과의 직제순서를 상향시킨 것은 서천군의 안전에 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2023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안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한데 이는 서천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방중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토대로 안전에 대한 부족한 서업을 발굴,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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