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명절인사 빙자 기부행위 집중단속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설 명절을 맞아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조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높다며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기부행위 사례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아라 그 가족에서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 조합 임직원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법규와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사안별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선관위측은 “입후보 예정자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하며, 신고 및 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1390으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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