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신청사 이전 첫 임시회 24일 개회
군의회 신청사 이전 첫 임시회 24일 개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7.19 10:52
  • 호수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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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심사특위 대체한 입법정책위원장 선출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받아

31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가 5일간의 회기로 24일 개회한다. 군의회는 당초 개회 첫날 군의회 본회의장과 의회동 정문 앞에서 열기로 했던 신청사 개청식은 집중호우로 연기됐다.

신청사로 옮긴 뒤 처음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와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군수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는다.

우선 의회는 개회 첫날인 24일 상임위원장인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기존 매 회기 때마다 특위를 구성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해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대체한 임기 2년제의 상임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선출되는 입법정책위원장의 임기는 전반기 잔여임기인 내년 7월까지이다.

입법위는 의원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15건을 심사한다.

의원대표 발의 조례안을 의원별로 보면 김아진 의원외 3인은 서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이강선 의원외 3인은 서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한경석 의원외 3인은 서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홍성희 의원외 3인은 서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며 김원섭 운영위원장외 5인은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법정책위원회가 다룰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무상사용허가 태양광 마을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및 임대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상반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는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서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5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총괄)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인구정책과, 복지증진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시설정보과) 263차 본회의에서는 총괄 경제산업국(투자활력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산업과, 수산자원과), 총괄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지도과, 농업축산과) 274차 본회의에서는 총괄 안전건설국(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총괄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 사업소) 순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다.

한편 군의회는 28일 오전 105차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와 입법정책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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