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구제사업 신청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구제사업 신청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8.15 23:21
  • 호수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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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2009년 장항제련소 반경 4km 5년 이상 거주자

9월4일 주민설명회 거쳐 5~8일까지 장항읍사무소 접수
▲장항제련소. 1978년 현재 남아있는 굴뚝이 가동되기 직전의 모습이다.
▲장항제련소. 1978년 현재 남아있는 굴뚝이 가동되기 직전의 모습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처가 장항제련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건강상 피해를 보고도 피해 입증 및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환경오염피해구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사업이란 환경 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4일 장항군민체육관에서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구제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를 연 뒤 5일부터 8일까지 장항읍사무소 3층에서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1936년부터 2009년 내 장항제련소 반경 4km 이내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국가 또는 지자체) 환경 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인 환경오염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 생활 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이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본인부담액 전액 지급하며, 요양 생활 수당은 피해등급에 따라 매월 12만원에서 최고 124만원까지 받는다.

장의비와 유족보상비는 피해인정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데 장의비는 2607156(2인 가족 중위소득의 897/1000), 유족보상비는 피해등급에 따라 652만원에서 최고 3910만원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처(02-2284-18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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