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까지 압류키로
8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까지 압류키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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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매각·추심

군이 지방세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조세 회피자에 대해 기존 예금과 급여, 매출채권에 이어 가상자산까지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자산 압류·추심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본인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도 가상자산의 압류뿐 아니라 매각·추심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도 마련됐다.

이에, 군은 이월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업비트, 빗썸, 코빗)의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 등 본격적인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보유재산이 있는데도 지방세 등 세금 납부를 미루는 악성 체납자의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압류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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