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장항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사설 / 장항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 뉴스서천
  • 승인 2023.09.07 10:44
  • 호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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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제련소가 가동되기 시작한 1936년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켜 대륙을 향해 한창 침략의 손길을 뻗치던 때였다. 조선제련주식회사로 출발한 장항제련소는 해방과 함께 장항제련소로 국가에서 운영하였으며 1962년에 한국광업제련공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1972년 민간기업이 인수하여 민영화하였으며 1982년 울산에 온산동제련소가 태어나면서 이에 합병되었다.

주로 금과 구리를 제련하던 장항제련소는 설립 당시 연간 15백톤의 소규모 제련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해방 후 계속 확장되어 197415천톤, 19765만톤 규모로 확장되었다. 국내 유일의 비철금속제련소인 장항제련소는 60, 70년대에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당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장항항은 1964년 국제 무역항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제련 후 발생한 찌꺼기인 슬러그는 공장부지와 접하고 있는 금강하구에 버려졌다. 이는 납, 비소, 구리, 아연 등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것이었다. 또한 굴뚝을 통해 배출된 아황산가스와 다량의 중금속이 인근 가옥과 토양 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해방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다.

2007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여에 걸쳐 토양 오염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제련소 연돌(굴뚝)을 중심으로 반경 1.3km 이내 40개 지점에서 장암리 주민들도 시료 채취에 참여하여 카드뮴, 구리, 비소, , 아연, 니켈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37개 지점에서 대책기준을 초과했으며 구리는 최고 8, 비소 22, 4.3배까지 대책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과의 거리별로 보면 500m까지 구리, 아연, 카드뮴, 비소, , 니켈 등 6개 항목이 대책기준을 초과했으며 800m까지는 구리, 비소, , 니켈의 4개 항목이, 1300m까지는 비소 1개항목이 대책기준을 초과했다

이처럼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자 정부는 엘에스니꼬동제련을 중심으로 한 장암리 일원의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는 제련소 굴뚝 중심으로 반경 2.5km까지 확대하여 2000여 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실시됐으며, 이후 반경 4km 이내에서 오염토 정화작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오염 원인자인 제련소와 정부측으로부터 한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다. 최근 주민들의 집단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배상 문제가 더오르며 정부는 2016년에 제정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을 하겠다며 주민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있다. 늦었지만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들에게 원만한 지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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