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면봉안당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오연섭)가 집회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철거됐다며 11일 비안파출소를 경유해 서천경찰서에 집회와 시위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인면봉안당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약사암 대표 구아무개씨가 비인면 선도리 산 26-1번지 외 2필지 3645㎡ 규모로 봉안당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약사암 입구에 집회신고를 낸 뒤 봉안당 설치 반대를 내건 현수막 6장을 부착했다.
“약사암 입구 등 모두 6곳에 설치했던 현수막이 모두 철거된 것을 확인했다”는 비인면봉안당저지비상대책위원회 오연섭 위원장은 “비인면민의 염원을 담은 봉안당 설치 반대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명백한 집시법 위반행위자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경찰서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7월6일 열린 군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된 선도리 봉안당 개발행위 허가건 심의는 당초 14일에서 19일로 연기됐다.
지난 7월 6일 열렸던 군계획위원회는 선도리 봉안당 개발행위허가건을 심의한 끝에 ▲유역검토(수리계산)를 통한 배수계획 재검토 ▲진출입 폭 및 안전시설 검토 ▲보강토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계산서 제출 등 10개항의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했다.
도시건축과 남성우 도시계획팀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어 군 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군계획위원회 심의 일자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