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구)장항제련소 제련소중금속오염 피해 대책위 방훈규 공동대표
■ 인터뷰 / (구)장항제련소 제련소중금속오염 피해 대책위 방훈규 공동대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10.12 22:22
  • 호수 11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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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소송 추진한다”
▲방훈규 (구)장항제련소 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장
▲방훈규 (구)장항제련소 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장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을 위한 설명회가 열리던 지난 94일 오후 장항 군민체육관 앞에는 신청서를 받으려는 장항읍 주민들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2016년에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환경부 장관은 환경오염 피해의 구제를 위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장항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피해가 전국에 널리 알려졌던 20077월 무렵에는 상황이 달랐었다. 장항읍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감추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련소와 담을 경계로 살고 있던 장암리 주민들의 사정은 달랐다. 한 집 건너 두 집이 암 환자가 있는 암집이었다. 당시 이들 장암리 주민들을 위해 분투했던 당시 장암리 방훈규 이장이 다시 고향을 찾았다. 그를 지난 7일 그를 만나 최근 그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장항제련소 환경피해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일제가 전망산 밑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현재 마을로 강제 이주시키고 제련소를 들여앉혔습니다. 제련소가 해방 후 산업화에 기여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장암리 주민들의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오염된 땅을 원상복구시키고 그동안 피해만 보고 살아온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19살 때 장암리를 떠나 살던 그가 200450이 되어 내려온 고향 마을은 중금속 오염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장 일을 맡아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 현황을 꼼꼼히 기록해두었다. 당시 장암리에서 살다 타지로 가 사는 사람까지 합하여 그가 파악한 사람은 모두 80명이 넘었다.

20127월 그는 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이하 피대위, 공동대표 방훈규·신현환)를 구성하고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거주 주민은 물론 장항읍 반경 4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암사망자나 암 투병중인자, 카드뮴 기준치 초과자 등을 위한 단체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피해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단체 소송 준비는 피대위 신현환 공동대표와 박종성 총무와 함께 계속 추진해 마침내 105명의 피해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해 20183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4년 동안 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오다 지난해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장항제련소는 굴뚝을 통해 중금속을 배출했고 이는 제련소로부터 약 4km까지 비산하여 땅에 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중금속은 호흡을 통해, 또한 이를 포함한 농산물의 섭취 등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방훈규 피대위공동대표는 소송에 참여한 인원이 너무 적고 그동안 주민들의 배상금도 턱없이 적다는 이유로 제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할 주민들은 전화 010-5447-0123로 문의하거나 화천2리 마을회관을 찾아오면 된다. 이미 특화된 공동집단소송 전문 로펌은 법무법인 태일과 컨소시엄을 구성해놓은 상태이고 장항제련소에 다녔거나 퇴직한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께서는 기존 ()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 유사 명칭을 이용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준다는 브로커로 추정되는 자들을 잘 확인하셔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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