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수입 양곡 취급 업체 실태 점검
축산물·수입 양곡 취급 업체 실태 점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1.02 13:02
  • 호수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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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위생관리 실태 점검·불법행위 단속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및 수입양곡 취급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먹거리(축산물·양곡) 안전 확보를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또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사항과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와 수입 양곡 취급 업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해 투명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남상훈 도 안전기획관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예방 및 위법 사항 근절에 지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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