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책위 2차 단체소송 준비
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책위 2차 단체소송 준비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3.11.09 05:35
  • 호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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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송 판례 있어 수월하게 진행될 것”
▲1978년 현재의 굴뚝이 완공되기 직전 1936년도 일제에 의해 세워진 굴뚝. 제련소 굴뚝의 콘크 수명은 대략 40년으로 보고 있다.
▲1978년 현재의 굴뚝이 완공되기 직전 1936년도 일제에 의해 세워진 굴뚝. 제련소 굴뚝의 콘크리트 구조물 수명은 대략 40년으로 보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94일 장항 군민체육관에서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후 장항읍사무소에 설치한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 접수처에는 7일 현재 50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구제급여 신청을 했다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피해구제 제도가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항제련소를 포함한 모든 사건의 환경오염피해 구제신청 건수는 690건이다. 이는 장항읍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열기를 말해준다.

조선에서의 금 수탈을 위해 1936년에 세워진 조선제련주식회사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이 참전하면서 일본이 태환용 지금을 가지고도 구미산 물자를 살 수 없게 되자 폐쇄됐다.

해방 후 남한의 유일한 비철금속 제련소로 남게 되자 1945장항제련소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운영하였으며 1962년에 한국광업제련공사로 이름을 바꾸었고 1964년에는 연제련공장이 준공되었다.

1972년 럭키금속이 국영 한국광업제련공사를 인수해 민영화 되었으며, 이후 1974년과 1976년에 동제련공장이 2차에 걸쳐 증설되었으며, 제련량은 197415000t, 1976년에는 5t 규모로 증설되었다.

1982년에 온산 동제련주식회사로 통합된 후 1983년에는 귀금속공장을 온산제련소로 이전하였고 1984년에 주석제련공장을 준공함으로써 동··주석의 전문제련소가 되었다. 19896월 럭키그룹(LG)에 합병되어 럭키금속 장항공장이 된 이후 용광로 공정을 폐쇄하고 반제품을 처리하여 전기동(電氣銅)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전환돼 전망산 굴뚝을 통한 연기배출은 멈추게 됐다. 그러나 반제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배출은 계속됐으며 2007년 제련소가 완전히 폐쇄될 때까지 지속됐다.

1936년 전망산 굴뚝을 통해 연기를 내뿜은 이래 주변 지역에 분진과 중금속이 쌓여 사람과 땅이 병들어가기 시작했다.

제련소를 옆에 끼고 일제 때부터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름 모를 병으로 죽어갔어도 원인도 모른 채 그러려니 하며 지내왔다는 것이다. 원광석을 파쇄할 때 생기는 소음 때문에 난청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정신병자도 한 마을에 4명이나 됐다고 한다.

2004년 태어나 자란 고향 장암리로 귀향한 방훈규 당시 장암리 이장은 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피해대책위원회(공동대표 신현환 방훈규)를 구성하고 장항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알리는 한편 20183월 엘에스니꼬동제련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소송에 105명의 피해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4년 동안 지리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장항제련소는 굴뚝을 통해 중금속을 배출했고 이는 제련소로부터 약 4km까지 비산하여 땅에 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중금속은 호흡을 통해, 또한 이를 포함한 농산물의 섭취 등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흡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오염 정도가 심한 곳과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차등 산정해 모두 20억여원의 피해보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측이 제기한 항고심에서는 보상액이 10억여원으로 줄었다.

이같은 판결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암 투병을 하다 작고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에 방훈규 공동대표는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1차 소송 참여자가 너무 적어 제대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2차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참가비가 불가피하며, 건강영향조사에서 제외됐던 다이옥신 문제도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소송의 의뢰를 받은 이승준 변호사는 “1차 소송 때의 판례가 있어 판결이 나기까지는 1차 때보다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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