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정부가 시민들 의지 꺾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일회용품 관리방안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중단 ▲종이컵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무기한 연장 등이다.
2021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발표한 환경부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일부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계도기간을 연장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종이컵은 금지품목에서 빠졌고,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금지 계도기간은 연장됐다. 또 면적 33㎡가 넘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 단체 소비자기후행동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소비자기후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는 규제를 들이미는 대신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환경부가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과 업계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오히려 그 의지를 꺾었다”며 “이는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국제사회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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